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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최대 2살 어려진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08 05:45
수정2022.12.08 10:06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일상생활을 다루는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됩니다.

국회 법사위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두 법안은 연령 계산의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해야 하고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공포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이 계산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법적·행정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테면 민법에선 만 나이를 따지지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1살로 치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보다 1~2살 많게 계산되는데,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국제기준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9초 쇼츠(짧은 영상) 공약'을 통해 나이 기준의 혼선을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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