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최대 2살 어려진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08 05:45
수정2022.12.08 10:06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일상생활을 다루는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됩니다.
국회 법사위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두 법안은 연령 계산의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해야 하고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공포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이 계산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법적·행정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테면 민법에선 만 나이를 따지지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1살로 치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보다 1~2살 많게 계산되는데,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국제기준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9초 쇼츠(짧은 영상) 공약'을 통해 나이 기준의 혼선을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집도 옆집도 콜록콜록...마스크 다시 쓸까?
- 2.무안공항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사상자 다수
- 3.'신입사원 연봉인줄'…월세가 3500만원 어디?
- 4.전남소방 "무안공항 사고 탑승자 181명, 구조자 2명 외 대부분 사망 추정"
- 5."2080·케라시스 안 쓸래"…대참사에 '애경' 불매 확산하나
- 6.月 228만원 기초연금, 나도 대상자일까?
- 7.67세 은퇴할텐데…월 192만원 생활비는 어쩌나
- 8."어르신, 폰 무료로 바꿔드려요"…33% 약정과 달랐다
- 9.건강검진서 "외래 필요" 60%...'이 질환' 최다
- 10.이참에 대출금 갚아버리자?…중도상환수수료 절반 '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