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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10% 특판적금 10억 팔려다 실수로 1000억…"감당이 안 돼요. 해지 부탁"

SBS Biz 우형준
입력2022.12.07 17:45
수정2022.12.07 21:13

[앵커] 

경남에 있는 한 단위 농축협에서 연 10% 이상 고금리 특판 적금을 팔았다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부탁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우형준 기자,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경남의 한 지역 축산농협이 연 10% 고금리 적금을 잘못 판매했다가 가입자들에게 사과문을 올리고 해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면 고객을 대상으로 10억 원어치만 팔려던 것이 직원 실수로 비대면 가입이 허용되면서 전국적으로 5천 계좌, 1천억 원이나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 적금은 지난 1일부터 모바일 앱 NH스마트뱅킹을 통해 판매가 됐는데요.

금리가 최고 연 10.35%에 달하는 데다 납입한도도 제한이 없어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해당 농협조합은 공지를 통해 "너무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에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적금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농협은 현재 가입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적금 해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 정도의 적금이 해지된 상태인데요.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축산농협 출자금은 약 73억 5천만 원, 현금 자산은 약 3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당기순이익도 9억여 원이라 만기 때 약속한 이자 지급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적금 가입도 일종의 고객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강제 해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위농협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농협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하는데요.

농협중앙회는 "손실 부분은 해당 조합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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