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07 13:31
수정2022.12.07 15:46
[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됩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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