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도 무이자 할부되나요?"…납부 유예도 된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2.07 11:16
수정2022.12.07 12:06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사상 최다를 기록하면서 처음 종부세를 내게 된 분들 많으시죠.
갑자기 늘어난 세금 부담에 고민이실 텐데 종부세도 카드 무이자 할부로 내거나 납부를 미룰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윤선영 기자, 종부세 납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일단 올해 주택 종부세 내는 분들이 122만 명에 달하고 금액은 4조 1천억 원이니까 단순 평균으로 한 명당 336만 원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오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는데 당장 한꺼번에 낼 여력이 안된다면 납부 유예나 분납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들이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유예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 주택자 가운데 지난해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 종부세가 100만 원 넘게 나온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12일까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고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요, 유예가 허가되면 집을 팔거나 상속하는 등의 상황이 됐을 때 종부세를 내시면 됩니다.
이외에 납부기한을 3개월에서 최대 9개월 연장 요청을 할 수 있긴 한데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손실, 가족의 사망 등 결정적인 사유에 한정됩니다.
[앵커]
나눠내는 건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기자]
우선 종부세도 신용카드납부가 되니까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은데요, 대부분 2개월 정도 무이자 지원을 하고 농협카드 6개월 하나카드 7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분납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종부세가 250만 원 넘게 나온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자 없이 6개월 동안 나눠내는 건데요.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은 15일까지 내셔야 하고 나머지를 내년 6월 15일까지 내시면 되고요 종부세가 500만 원 넘을 경우 절반은 15일까지 내시고 절반은 6월 15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사상 최다를 기록하면서 처음 종부세를 내게 된 분들 많으시죠.
갑자기 늘어난 세금 부담에 고민이실 텐데 종부세도 카드 무이자 할부로 내거나 납부를 미룰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윤선영 기자, 종부세 납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일단 올해 주택 종부세 내는 분들이 122만 명에 달하고 금액은 4조 1천억 원이니까 단순 평균으로 한 명당 336만 원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오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는데 당장 한꺼번에 낼 여력이 안된다면 납부 유예나 분납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들이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유예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 주택자 가운데 지난해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 종부세가 100만 원 넘게 나온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12일까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고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요, 유예가 허가되면 집을 팔거나 상속하는 등의 상황이 됐을 때 종부세를 내시면 됩니다.
이외에 납부기한을 3개월에서 최대 9개월 연장 요청을 할 수 있긴 한데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손실, 가족의 사망 등 결정적인 사유에 한정됩니다.
[앵커]
나눠내는 건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기자]
우선 종부세도 신용카드납부가 되니까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은데요, 대부분 2개월 정도 무이자 지원을 하고 농협카드 6개월 하나카드 7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분납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종부세가 250만 원 넘게 나온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자 없이 6개월 동안 나눠내는 건데요.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은 15일까지 내셔야 하고 나머지를 내년 6월 15일까지 내시면 되고요 종부세가 500만 원 넘을 경우 절반은 15일까지 내시고 절반은 6월 15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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