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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1년 이상 빨라진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2.07 11:15
수정2022.12.07 11:56

[앵커]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시공사, 그러니까 건설사 선정을 더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기간을 1~2년 줄일 수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서울시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서울시의회는 이번 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현행 서울시 정비사업 절차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다음에 시공사를 뽑는데요.

개정안 골자는 시공사를 뽑는 시점을 기존 '사업시행인가'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기자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원 3명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공사 선정 단축 안은 앞서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나 올해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의견 수렴 등이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11대 의회에서도 합의가 무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통과되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줄어들게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조합 설립 직후 시공사를 먼저 선정할 경우 1~2년가량의 사업기간 단축이 예상되는데요.

시공사가 자금지원을 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시행인가 획득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조합에서 준비한 설계안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 대체로 시공사 선정 후 설계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거나 계약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재건축 사업의 시간적·금전적 비효율성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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