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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오너 이혼 리스크' 일단 해소…노소영 주식 분할 없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22.12.07 11:13
수정2022.12.07 11:56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5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인 이혼에 큰 관심이 쏠렸던 건 재산 분할의 양상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의 지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정연 기자, 어제(6일) 1심 결과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최 회장이 위자료와 분할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회사 주식을 분할해달라는 노소영 관장의 청구는 이번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회사 지분의 50%, 약 1조 3천억 원어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결국 노소영 관장이 받는 SK주식회사 지분은 없다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법원은 최 회장의 SK주식회사 지분이 혼인 전부터 가져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봤습니다.

그동안 SK주식회사 지분에 대해 최 회장은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점을 들어 특유재산이라 주장한 반면 노 관장은 결혼 기간이 30년으로 길기 때문에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노 관장이 SK그룹 내에서 직책을 맡은 적이 없어 SK주식회사 주식의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최 회장의 SK주식회사 지분은 17.4%, 노 관장의 지분은 0.01%로 SK그룹의 지배 구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노 관장은 아직까지는 항소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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