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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65번 넘게 병원찾은 사람 2천550명…멍드는 건보 재정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2.07 09:04
수정2022.12.07 10:15


연간 365회 이상, 즉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2천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를 보면 작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천550명이나 됐고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 4천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평균 986만 1천 원 수준으로 작년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49만 3천 원의 6.6배나 높습니다.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는 경우만 봐도 529명(공단 부담금 62억 4천400만 원)이나 됐고 17명은 무려 1천 회 이상 이용했는데, 이들에 대해 지급된 급여비는 3억 3천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과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안마시술소나 복지관 가듯 병·의원에 다니며 '의료 쇼핑'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2020년·신현웅 외) 보고서를 보면 과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물리치료 이용자였는데 이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병원'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통증 완화를 위해 습관적으로 마사지를 받는 행위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리치료를 통해 질환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하루라도 물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고 인식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한의원을 번갈아 가며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잉 의료를 가능하게 한 것은 가입자가 횟수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건강보험 제도 때문입니다. 

신현웅 보사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건강 성과와 무관한 부적정 과다 이용에 대해 개인의 책무성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과다 이용의 유형과 규모, 양상을 파악해 부적정 이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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