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2.06 15:37
수정2022.12.06 16:21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늘(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내내 민생 경제를 옥죄어 왔던 금리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 약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서 금리가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권이 고금리 시대에 사상 최대 이득을 내고 있다"면서 "어려울 때 금융권이 취약계층, 금융 약자 배려에 자율적으로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금감원도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음에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 내는 일종의 대출계약 해약금입니다.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 면제 시행 이후 효과와 각 은행별 상황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입이나 민간 금융사의 자율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은행연합회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가 될 예정입니다.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액은 연간 최대 6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5대 은행의 연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액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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