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2.06 13:55
수정2022.12.06 16:20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뒤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습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약 1억 1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천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 원은 어제(5일) 종가 기준 SK㈜ 주식 약 31만주로 4대 주주(0.43%)에 해당합니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약 0.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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