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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늦었나?…지금 할 수 있는 '절세 꿀팁'은?

SBS Biz 이한승
입력2022.12.06 11:43
수정2022.12.06 15:25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기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6일) 한화생명이 지금부터 준비해도 가능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기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꿀팁 1.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이나 추가 납입하기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월별,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 납입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DC형이나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5백만원인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천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으로 불입해 준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봅니다.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조금 서둘러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2.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결혼했음에도 혼인신고를 못 했다면 올해 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연말정산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3.  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기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며,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4.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 받아야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꿀팁 5.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기

철 지난 옷이나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은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 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도 기부됩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올해 안에 기부해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꿀팁 6.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 및 렌즈는 구입가액 및 구입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서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꿀팁 7.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돼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꿀팁 8.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줍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꿀팁 9.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300만원)에 초과됐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이때 대중교통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니 연말에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꿀팁 10.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미루자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다음 연말정산에 공제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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