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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주 8시간 추가근로 연장 무산…내년부터 불법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2.06 11:17
수정2022.12.06 11:50

[앵커]

지금 대부분의 기업체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세 사업장은 주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 이게 올해 말에 종료됩니다.

정부가 2년 연장을 추진했는데,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야당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직원 3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를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일(7일)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인데요.

오는 31일까지 유효한터라 내년부터는 추가연장근로가 불법입니다.

정부는 앞서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중소기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8시간 추가근로제를 2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노위 의석 16개 중 9개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소기업계에선 우려가 크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만날 때마다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제(5일)도 중소기업 단체 16곳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다"며 "제도 일몰 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최근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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