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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 승계받은 갭투자자, '상생 임대인' 혜택 못 받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06 11:16
수정2022.12.06 14:01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도입된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착한 집주인'에게 세금 등 이런저런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갭 투자자 일부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1일 규제지역에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1 주택 집주인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4년 말 계약분까지 적용되는 일명 상생 임대인 정책입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6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갭 투자를 한 사람이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상생 임대인 조건은 집주인과 임대물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한 경우로 제한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전세를 끼고 새로 집을 산 A 씨가 요건에 맞춰 기존 세입자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해봐야, 집주인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집주인이 2024년 12월 31일 안에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집주인과 세입자가 2년 상생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6개월만 살고 나간 경우, 세입자가 거주한 만큼 상생 임대기간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즉 다음 세입자와 임대료를 5% 이내로 체결하면, 세입자 거주 기간이 1년 6개월만 지나도 임대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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