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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선고…SK㈜ 주식 분쟁 관건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2.06 11:14
수정2022.12.06 11:35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늘(6일) 나옵니다.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건데, 재산 분할 규모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의 지주사 SK㈜ 주식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말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 약 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5일) 종가 기준 1조 3천700억 원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앵커]

최 회장 측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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