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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 전 전세계약 먼저 하면 '상생임대인 혜택' 못 받는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2.12.06 08:41
수정2022.12.06 10:23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주택을 취득한 집주인은 다음번 계약 때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더라도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세법 해석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동일한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과 연달아 계약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직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도 역시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같을 때만 상생임대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조문상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갭 투자'는 명시적으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임차인을 구하거나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일찍 나간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새로 체결하는 계약 기간을 합쳐서 상생임대 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이는 임차인이 나갈 때마다 상생임대 기간이 '리셋'되면 임대인의 혜택이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임차인이 상생임대 계약 유지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생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양도 시점 1세대 1주택 전제)을 채워야 하지만, 상생임대인은 실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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