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오늘 판결…재산 분할 어떻게 되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06 07:07
수정2022.12.06 10:23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선고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5년 만에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오늘(6일) 오후 1시 50분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5일)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1조3천700억여 원으로 추산됩니다.
또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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