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롯데백, 임금피크제 소송 커진다…퇴직자 이어 재직자 가세

SBS Biz 전서인
입력2022.12.05 17:45
수정2022.12.05 18:31

[앵커] 

임금피크제를 적용 중인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합니다. 

몇 달 전 퇴직자들이 동일한 소송을 낸 이후, 재직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소송에 동력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전서인 기자, 재직자들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요? 

[기자] 

최근 롯데백화점 재직자 8명이 롯데쇼핑 측에 미지급 임금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59세에서 60세 사이 정년을 앞둔 직원들로, 1인당 6천만 원 총 4억 8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소장을 제출해 정식으로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롯데백화점 측은 "내용증명을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016년부터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입니다. 

57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만 58세는 25% 삭감, 만 59세는 35% 삭감, 만 60세는 40% 삭감 구조입니다. 

[앵커] 

지난 6월에는 퇴직자들이 먼저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기자]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이후 롯데백화점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퇴직자와 재직자 26명이 소장을 제출했고,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에 3차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청구자 쪽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 직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은 "적법한 도입이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구 금액은 10억 원 안팎으로, 조만간 공판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슷한 사례의 KT 임직원 임금피크제 소송 1심 재판부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만큼,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놓고 또 한 번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전서인다른기사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2만5천 원 줄어
롯데관광개발, 1월 카지노 순매출 238억…"최대 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