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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사 건전성 평가제도…어떻게 바뀌나?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2.05 11:26
수정2022.12.05 13:00


올 들어 보험업계에선 매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보험사들은 일제히 "새 제도가 도입되면 지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새 제도란 IFRS17 또는 K-ICS를 말합니다. IFRS17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 국제보험회계기준, K-ICS는 신 지급여력제도입니다. 보험사의 상황과 여건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새 제도 도입만으로 상황이 나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년에 도입되는 새 제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IFRS17, K-ICS…뭐지?
보험회계 '용어'부터 정리

 

오늘(5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도입될 IFRS17을 앞두고 그동안 국제 자본규제(ICS)와 부합하도록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했으며,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K-IC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소한 IFRS17와 K-ICS 등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선 '보험회계' 개념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보험회계는 보험사의 경영활동을 인식, 측정, 기록해 재무제표를 작성·보고하는 과정입니다. 목적에 따라 ▲일반회계(GAAP) ▲감독회계(SAP) ▲건전성회계(PAP)로 구분됩니다.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은 '일반회계'에 해당합니다.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K-IRS'라는 것은 '감독회계', 신 지급여력제도 'K-ICS'는 '건전성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주주나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시를 통해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감독회계는 보험업에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 목적이며, 건전성회계는 보험사의 안전성을 평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K-ICS는 왜 도입하는 걸까?
올해까지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제도는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부채란, 보험사가 향후 계약자(고객)에게 줘야 할 보험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채가 상품을 만들 당시 가정에 따라 미리 결정됐고,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준비급을 적립해왔습니다. 

이같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금리부자산 가치 하락은 순자산 감소를 야기하는 반면, 부채의 가치하락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아 RBC 비율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계로 지적돼 온 부분을 보완한 제도가 바로 K-ICS입니다. 

RBC에서 K-ICS로, 뭐가 달라질까?
먼저,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감독회계와 구분해 건전성감독 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보험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을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산·부채 산출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의 산출기준도 개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 산출기준도 새분화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이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RBC 제도에선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리스크 등 5대 리스크로만 구분이 됐는데, 보험리스크를 생명/장기·일반 손해보험으로 분리하고 그 안에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 충격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할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금감원 "업계, 착실히 사전준비"
일부 내부통제 프로세스 구축 필요

금감원은 내년 새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보험사의 사전준비 지원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재부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에 대해선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착실히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산출 결과 정확성 담보를 위한 검증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 아직 진행 중인 곳이 많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제도 도입 전까지 보험사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후 실무 적용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 유형을 업계에 전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제도 도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메일을 통해 질의하면 금감원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방침이며, 이달 중 K-ICS 해설서를 배포해 업계 담당자 이해도를 높이는 등 새 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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