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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절충안 부상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2.05 11:17
수정2022.12.05 15:05

[앵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절충안을 찾으며 간극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공제 상향에서 더불어민주당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한나 기자, 드디어 여야가 간극을 좀 좁혔나 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종부세를 두고 여야 간 절충안이 나왔는데,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공시가 기준 기본공제액 6억 원을 일부 인상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공제금액 6억 원을 고집하던 민주당도 공시가 6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임에도 종부세를 내는 건 과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11억 원까지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여기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다만 '절충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여야 간 구체적인 의견 접근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오는 8~9일 개최하겠다고 밝힌 만큼, 7일까지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이른바 '문턱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서 민주당이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6억 원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되, 대신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 6억 원에서 5억 원을 추가해 1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다주택자도 같은 기준에 맞추되, 과세대상에 대해선 무겁게 매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제금액을 6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종부세 부과기준만 11억 원으로 높이면 기준을 전후로 세금 격차가 급격히 커져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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