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주의보..."반환보증 가입하세요"
SBS Biz 권준수
입력2022.12.05 10:49
수정2022.12.05 15:05
본격적인 집값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 반환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상 70~80% 이상 전세가율이 잡혀있는 곳은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 계약 시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임차인은 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곳의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억 원 이하 전세금이라면 주금공과 HUG는 수도권의 경우 모두 가입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5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고가여도 제한이 없고,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등 다른 유형에서는 10억 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전체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계약 시작 후 6개월 전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계약이 시작된 이후 1년 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보증"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위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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