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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초등학교 총기참사 유족, 당국에 35조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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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12.03 20:40
수정2022.12.03 20:51

[5월 총격 참사가 벌어진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숨진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 총 270억 달러(약 35조원)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소송인단은 지난달 29일 텍사스 오스틴 연방법원에 "당국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텍사스 행정·교육·치안당국 등을 상대로 한 소장에서 이들은 "당국은 4학년 교실에 있던 총격범과 직접 맞서기까지 한 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 총기 난사 대응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동한 대원 376명은 총격범 저지를 위한 기존 훈련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그 지독하게 고통스럽던 77분 동안 우유부단한, 무능함으로 해악을 끼쳤다.

이는 임무 수행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인단에는 참사 당시 롭 초등학교 현장에 있던 아동의 대리인, 교직원 등이 참여했다.

유밸디 시 당국은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관련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 유밸디 교육행정당국 등도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집단소송과 별개로 피해 유가족 일부는 총기제조사 대니얼디펜스에도 60억 달러(7조 8천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대니얼디펜스는 총격범이 범행 당시 사용한 총기를 제조한 업체다.

업체는 소송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에서 "총격범이 아닌 회사를 노린 경솔한 소송"이라며 "총기산업을 파산시키려고 법적 근거도 없이 무도한 소송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참사 당시 사망한 아동의 유가족이 제기해 진행 중인 별개의 연방법원 소송 사건도 있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유밸디 총기난사 참사는 5월24일 유밸디 롭 초등학교에 총격범 샐버도어 라모스(20)가 난입,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숨지게 한 사건이다.

라모스가 당시 교실 안으로 순식간에 침입해 피해가 컸다.

경찰은 소총·방탄 방패 등으로 중무장한 채 현장으로 출동하고도 한 시간 동안이나 교실 복도에서 머뭇거리면서 범인 제압을 망설인 것으로 드러나 맹비난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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