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혼전 동거 처벌 추진"…이슬람 문화 강화
SBS Biz 문세영
입력2022.12.03 13:46
수정2022.12.03 20:5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법정 (EPA=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혼외 성관계, 혼전 동거, 대통령 모욕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이 새롭게 도입될 전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각 2일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부장관이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형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혼외 성관계, 혼전 동거는 금지되며, 대통령 모욕과 낙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지고, 대통령 모욕시에도 최고 징역 3년형을 받게 됩니다.
낙태 처벌 조항도 포함되는데,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는 예외입니다.
이번에도 경제계와 인권단체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타 위드자자 수캄다니 인도네시아고용자협회 부회장은 "비즈니스 분야의 경우 이 법의 시행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도 형법 개정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거대한 난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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