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20억까지 종부세 면제해야…대주주 완화 근거 불명확"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2.02 15:51
수정2022.12.02 16:40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정부안보다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2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조세 관련 학회 연합 학술대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20억 원으로 올리는 종부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아예 종부세를 매기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종부세와 재산세의 중장기적 통합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우려를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로서는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이유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며 "좀 더 분명한 근거가 제시돼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도는 단기간에 일정한 충격을 일으키기 마련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이라며 유보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단일세율 구조로 개정하고, 세율도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20.8%)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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