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징역 5년 구형
SBS Biz 류선우
입력2022.12.02 14:25
수정2022.12.02 18:33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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