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사무실 현장조사 시도…노조 반발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2.02 11:27
수정2022.12.02 14:50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1월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서 노조원들이 오가는 유조차를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일) 오전 10시쯤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사흘 만으로 현장 조사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이날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아서며 조사관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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