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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복성 징계" "별건, 폭언 때문"…SPC, '폭로 보복' 논란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2.02 11:17
수정2022.12.02 18:13

[앵커] 

지난 10월,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이 안전 미흡 문제를 적극 알려온 노조 지회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는 징계 추진이 이번 사망사고와는 완전히 무관한 직원 간 폭언 사건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노조는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합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SPC가 노조에 어떤 징계를, 왜 하려고 했나요? 

[기자] 

사망사고가 터진 SPL 사측은 오늘(2일) 오전 9시 대회의실에서 SPL 노조 지회장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SPL이 노조에 보낸 통보서를 보면 대상자는 민주노총 소속 SPL 노조 지회장인 '강모 기능사원', 안건은 '폭언 및 욕설 발생의 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앵커] 

징계 사유는 폭언, 욕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자] 

강 지회장이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강 지회장 측은 "상대가 강 지회장 때문에 회사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 안전 관련 잘못 대응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다, 서로가 감정이 격해진 것"이라며 "올 4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사측은 인사위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인사위를 열지 않고 넘어가던 그런 회사"라며 보복성 징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간의 참을 수 없는 폭언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결국 노조 반발에 SPC는 징계를 보류했죠? 

[기자] 

징계 여부 결정 하루 전인 어제(1일), 갑자기 인사위 개최가 보류됐습니다. 

SPC그룹은 폭언 등으로 인사위를 여는 게 이례적인지, 최근 1년 간 몇 번을 열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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