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대마초 구속기소…또 '3세 마약 리스크'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2.02 10:10
수정2022.12.02 12:01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5일 홍모(40)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대마초를 투약하고 지인과 유학생들에게 마약을 나눠둔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람 가운데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홍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 씨도 지난 2월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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