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시작…납부 전 이것만은 꼭 살피세요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01 17:49
수정2022.12.01 18:31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 이달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부과 대상도 늘고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과세 대상, 부과 오류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종부세 납부 전 체크해야 할 사안을 박연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 연령별로는 최고 4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중복 적용을 통해서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세액 공제 혜택은 사라지지만, 공제 기준액은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임대 주택이 일정 요건에 충족된다면 과세 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이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1 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분은 오는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해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강동훈 /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장 : 고지된 세액이 잘못된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세액이 잘못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 신청서를 제출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검토 결과, 명백한 오류라고 확인되면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 이달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부과 대상도 늘고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과세 대상, 부과 오류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종부세 납부 전 체크해야 할 사안을 박연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 연령별로는 최고 4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중복 적용을 통해서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세액 공제 혜택은 사라지지만, 공제 기준액은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임대 주택이 일정 요건에 충족된다면 과세 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이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1 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분은 오는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해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강동훈 /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장 : 고지된 세액이 잘못된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세액이 잘못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 신청서를 제출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검토 결과, 명백한 오류라고 확인되면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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