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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시작…납부 전 이것만은 꼭 살피세요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01 17:49
수정2022.12.01 18:31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 이달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부과 대상도 늘고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과세 대상, 부과 오류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종부세 납부 전 체크해야 할 사안을 박연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 연령별로는 최고 4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중복 적용을 통해서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세액 공제 혜택은 사라지지만, 공제 기준액은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임대 주택이 일정 요건에 충족된다면 과세 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이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1 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분은 오는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해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강동훈 /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장 : 고지된 세액이 잘못된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세액이 잘못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 신청서를 제출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검토 결과, 명백한 오류라고 확인되면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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