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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불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15일 대법 선고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2.01 17:11
수정2022.12.01 18:00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료=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의 최종 결론이 오는 15일 나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진행합니다. 

지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졌고, 금감원은 실태조사에 착수해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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