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화물연대 협박하고 무슨 대화"…노동장관 "국민경제 위한 것"
SBS Biz 류선우
입력2022.12.01 14:38
수정2022.12.01 16:3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오늘(1일) 전체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야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화물연대 측과의 대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장관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대해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 의원은 "하루 16시간 운전해서 한 달에 300만∼400만 원 버는 16년 차 화물노동자가 '귀족노조'인가"라며 "장관은 정부가 대책을 논의할 때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열악한 사람 일자리 뺏는 게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 요구에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두고 "협박해 놓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정부가 파국으로 몰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국민 경제나 다중의 안녕 및 생명을 위해 기본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라며 "여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정부가 화물차 운수법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본다"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갈등 해결 방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야당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행 제도로도 사측의 무리한 손해배상·가압류는 충분히 걸러진다"라며 "야당이 일부 극소수의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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