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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종부세 납부 시작…이의신청·납부유예 방법은?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01 11:14
수정2022.12.01 13:21

[앵커]

오늘(1일)부터 122만 명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됩니다.

지난해보다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고지된 종부세액에 대한 불복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올해부터 새롭게 종부세 납부 유예도 가능해졌습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앵커]

우선 종부세 과세 대상과 납부 방법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8만9천 명 늘어난 122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됩니다.

올해 1월 공시가격의 경우 지난해 상승했던 주택 가격이 반영되면서 1년 전보다 17.2%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자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에는 고지세액이 적혀있는데요.

이는 세액 공제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로 세액공제가 되고요.

연령별로도 최고 4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복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최대 80%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앵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이견이 있는 사람도 늘었겠죠.

세금에 불복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가능한데요.

이의신청의 경우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세무서나 소관 지방국세청에 할 수 있습니다.

심사나 심판은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면 되는데요.

결과는 이의신청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심사·심판청구는 90일 안에 접수자와 청구자에게 통지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관련 법이 개정돼 고령자나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보유한 이들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납부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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