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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5억 초과도 주담대 나온다…무주택자 LTV는 50%로 통일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2.01 11:14
수정2022.12.01 11:56

[앵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도 본격화됩니다. 



특히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아예 대출이 막혔던 15억 원 이상 아파트도 무주택자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성훈 기자, 대출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리는 건가요? 

[기자]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50% 일괄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집값 9억 원을 넘느냐와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구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LTV 20~50%가 적용돼 왔는데요.

앞으로 50%로 일원화해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조치로 연급여 7000만 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시세 14억 원의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한도가 현재 4억 6000만 원에서 4억 9700만 원으로 370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됩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기존대로 대출이 안 됩니다. 

[앵커] 

이번 규제 완화가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을까요? 

[기자] 

다른 대출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때문에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요.

이 때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연봉이 늘지 않는 이상 주담대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여기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현재 최고 7.8% 수준으로, 14년 만에 8%를 넘어 빠르게 9%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자부담에 대출 자체를 주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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