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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5층룰' 풀린다…여의도·강남·목동 수혜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2.01 11:13
수정2022.12.01 15:05

[앵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붙잡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완화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10년 가까이 서울 재건축 규제의 핵심으로 꼽혔던 층수 제한, 이른바 '35층룰'이 본격적인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변화 소식, 먼저 정광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은 지 39년 된 서울 강남구 대치 미도 아파트입니다. 

현재 최고 14층 높이인데 최고 50층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지난달 확정됐습니다. 

앞서 35층 높이제한을 풀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약속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초고층 재건축 추진 단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35층룰' 공식 폐지가 담긴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를 높이 올리는 건 전체 가구 규모를 늘리는 용적률과 별개지만 대신 단지 내 공원이나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센터팀장: 동과 동 사이 간격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지 전체의 쾌적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요즘에 상당수의 단지들이 어떤 형태로든 조망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릴수록 공사비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소형 단지보다는 여의도·강남·목동 등지 고가 대단지 아파트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강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밖에 주거·상업지역 등을 구분하지 않고 유연하게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안을 연내 확정·공고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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