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없앤다…용도지역 체계도 유연화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2.01 09:33
수정2022.12.01 10:33
[올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고 토지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입니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3월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입니다.
계획안은 ▲ 보행일상권 조성 ▲ 수변중심 공간 재편 ▲ 기반시설 입체화 ▲ 중심지 기능 혁신 ▲ 미래교통 인프라 ▲ 탄소중립 안전도시 ▲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합니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합니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계획이 확정되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위 분야별 계획과 시정 운영의 지침 역할을 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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