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가지 않아도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능해진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2.01 08:41
수정2022.12.01 10:32
[수소자동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정비소나 서비스센터에 가지 않아도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 교통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물류·건설업계의 과도한 행정제재를 완화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OTA) 업데이트는 정비행위에 해당해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스마트폰처럼 언제 어디서나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건설기업 종사자에 대한 중복 제재도 사라집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업무를 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취소처분만 적용합니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입찰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입찰 참가만 제한받고 등록 취소까지는 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도 개정합니다.
지하 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재등록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듭니다.
또한 정부는 보도블록 철거, 도배공사 단가 기준, 건설폐기물 파쇄 비용 계산과 관련해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도 개선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가설 건출물도 공공성과 한시성을 갖춘 경우 제한적 설치를 허용합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항목 중 '보안·방범 시설'은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도 손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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