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세종·제주 카페서 일회용컵 쓰면 보증금 300원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2.01 08:41
수정2022.12.01 10:18
내일부터 세종과 제주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쓰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합니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의 스타벅스 등 5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 532곳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파스쿠찌와 맘스터치 제주 매장 등 일부는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아예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일회용컵을 쓰는 매장에선 직원이 컵의 바코드를 따로 인식한 뒤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A업체 컵을 B업체 매장에 반납'하는 이른바 '교차반납'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대신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 매장에 손님 혼자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간이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세종 정부청사와 주민센터, 제주 공항, 주차장 등에 컵 반납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한 컵 회수율 목표를 90%로 잡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 해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총 300억개,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만 따지면 28억개 정도가 쓰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일이 밀리고 시행지역도 축소됐습니다.
환경부가 아직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와 관련해 환경단체 녹색연합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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