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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PC 회장 소환…계열사 부당지원·배임 혐의

SBS Biz 정보윤
입력2022.11.30 17:50
수정2023.02.24 17:47

[앵커] 

검찰의 SPC 오너일가 불법 경영권 승계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을 조사한데 이어 오늘(30일) 허영인 회장도 소환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허 회장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기자]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계열사 부당 지원을 지시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양도하는 등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세들이 보유한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여 경영권 승계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건데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PC 측에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1년부터 7년 간 삼립에 41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줬습니다. 

샤니 소액주주들은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앵커] 

SPC 쪽 입장은 뭔가요? 

[기자] 

SPC 측은 공정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립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부당지원이라는 공정위 판단에 모순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또, 밀다원은 총수 일가가 주주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서 저가 양도를 했다면 총수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허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해외에 있는 장남 허진수 사장에게도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달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사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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