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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법을 어겼더라도 누르는 힘에 한계는 있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2.11.30 17:49
수정2022.11.30 18:37

13년 전, 쌍용차 노동자들이 3명 중 1명 꼴로 집에 보내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발해 77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노동자들이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거세게 맞붙었는데, 이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경찰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서 11억 원 넘는 돈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파업을 힘으로 찍어 눌렀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찰은 오히려 노조가 새총으로 쏜 볼트에 헬기가 파손되고, 기중기가 손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30일) 2심 판결을 뒤집고 노동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헬기로 진압을 한 경찰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지, 만약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와 경찰이 빌린 기중기 손상을 노조가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장비를 원래 용도와 상관없이 쓴 만큼 노조가 정당방위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경찰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부분이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산업계는 지금 파업 소용돌이에 빠져 있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집회나 시위가 설사 불법 성격을 띤다 해도 공권력이 지나치게 진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뚜렷이 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저항 폭을 넓혀줬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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