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비리 발목...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시간대 방송중지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1.30 16:31
수정2022.11.30 16:55
오늘(30일) 대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린 방송송출 금지(업무정지)에 대해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도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자사 임원의 비리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 동안 매일 오전 2~8시 방송을 금지하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롯데홈쇼핑이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0월 1심과 올해 1월 2심에서 롯데홈쇼핑이 패소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줌으로써, 롯데홈쇼핑의 방송 송출 중지가 현실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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