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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등 11개 사업자 과태료 총 4100만원…"개인정보 보호 소홀"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1.30 13:37
수정2022.11.30 14: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LG유플러스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4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오늘(30일)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 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중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점, 대리점은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파일 관리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돼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인 만큼 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들에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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