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등 11개 사업자 과태료 총 4100만원…"개인정보 보호 소홀"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1.30 13:37
수정2022.11.30 14: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LG유플러스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4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오늘(30일)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 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중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점, 대리점은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파일 관리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돼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인 만큼 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들에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금 대신 '이거'라도 사자…순식간에 '싹쓸이'
- 2.사별 후 재혼하자 유족연금 딱 끊겼다
- 3.무소유의 나라?…부탄, 비트코인으로 '돈방석'
- 4.'10억이면 복비만 500만원'…이러니 너도나도 당근 직거래
- 5.아빠는 일하고 청년 아들은 백수…드러눕는 청년 많다
- 6.묵혀둔 은수저 어디있지?…실버바도 품귀
- 7.바가지 싫어 '이곳' 안 간다…결국 특단의 대책 내놨지만
- 8.로또 1등 5장 ‘한 곳’서 나왔다…동일인이면 64억 대박
- 9.'월화수목일일일'…주 4일 출근제 시행 어디?
- 10."수습직원, You Are Fired!"…"30분 내로 美연방청사 밖으로 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