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 허용 검토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1.30 13:20
수정2022.11.30 13:24
[리얼돌 (리얼돌 제조판매업체 웹사이트 갈무리=연합뉴스)]
관세청이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중 전신형도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0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하고 있는 데서 통관 품목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에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만 통관을 허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허용 시기,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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