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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한 쿠팡·쓱닷컴 등 9개 사업자, 과태료 총 5천만원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1.30 12:00
수정2022.11.30 14: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쿠팡은 쿠팡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1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또 쿠팡이츠 스토어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음식점주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케이티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인터넷 주소(URL)를 담당자 실수로 고객들에게 발송해 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케이티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스에스지닷컴(쓱닷컴)은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발송했습니다. 이를 수령한 고객이 타인 1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파기하지 않고 다른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한 행위에 대해 파기 의무 위반으로 처분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외에도 피알컴퍼니, 네오게임즈, 리치몬트코리아, 난다, 데이원컴퍼니, 그레잇모바일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커가 대량의 스팸문자 발송을 위해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문자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이용자 로그인 시 추가인증수단 도입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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