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1.30 11:58
수정2022.11.30 15:49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화천대유가 병채씨(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돈을 건강 악화 보상금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진단서에 적힌 이석증, 만성 기침으로 5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만배씨의 대화 녹음을 보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며 "아들을 통해 거액의 돈을 은밀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의원의 금품수수 범행으로 액수가 전례없는 25억에 달하고 아들 보상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이 2015년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지난해 4월30일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씨도 뇌물을 건네지 않았으며 남 변호사도 곽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이 변호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고 공판이 결심공판이 끝난 뒤 3∼4주 후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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