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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장관 미행 '더탐사' 접근금지 명령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1.30 11:17
수정2022.11.30 13:11

[출근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9일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8~9월 한 장관 퇴근길을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하며 한 장관과 수행비서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인 신변 보호와 피해자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 2호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는 한 장관과 수행비서에 대한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항고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잠정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하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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