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분리 결제로 절세" 가맹점주 현혹…국세청 칼 뺐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1.30 10:19
수정2022.11.30 12:00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제 대행이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의 문구로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높은 수수료(매출금액의 7~8%)를 편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 모집 광고 자료 및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분석하여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43개를 추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결제대행자료 미(과소)제출에 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출된 해명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검증 결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하여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만일 가맹점의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께서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시고,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하여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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