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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제재 피했다…한우·미술품 투자도 증권투자

SBS Biz 김기송
입력2022.11.29 17:49
수정2022.11.29 18:36

[앵커]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조각 투자'로 논란을 일으켰던 뮤직 카우가 제재를 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작권 청구권을 새로 발행함으로써 투자를 계속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우와 미술품 조각 투자 역시 증권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조각 투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송 기자, 뮤직 카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습니까? 

[기자] 

뮤직 카우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하면서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뮤직 카우가 투자자 예치금을 투자자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공시규정, 증권신고서 양식을 사용하거나 내부통제기준과 이상거래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개편 조치를 잘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는 뮤직 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뮤직 카우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했고, 지난달 말까지 투자자 권리·재산 보호 등 모두 7개 사업구조 개편 조치를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오늘(29일) 제재 면제 의결에 따라 뮤직 카우는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 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들을 이행해서 빠르면 내년 1분기에 새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앵커] 

한우와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동 소유권을 부여하는 한우, 미술품 조각 투자 역시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소유권을 분할해서 파는 경우에도 투자 수익이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활동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투자계약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때문에 재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증권성을 판단한 최초 사례이고, 투자자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 회사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구조 재편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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