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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자격정지·형사처벌 경고

SBS Biz 정보윤
입력2022.11.29 17:46
수정2022.11.29 18:35

[앵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향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건설현장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시멘트 운송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는데 사상 처음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4년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적용되는 건데요.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발동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건설업계 피해가 크다고 보고 우선 시멘트 분야에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는데요.

운송 차질로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 가까이 줄면서 전국 건설현장 500여 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멈춰 선 상태입니다. 

[앵커] 

명령 발동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기자] 

우선 대면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다음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불응할 경우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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