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SBS Biz 류선우
입력2022.11.29 12:13
수정2022.11.29 15:38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오늘(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받습니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이렇게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확인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 중이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를 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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