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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과세 특례 2년 더…"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SBS Biz 우형준
입력2022.11.29 10:59
수정2022.11.29 12:21

[앵커] 

최근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의 완화를 예고한 바 있죠.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완화가 시작됐습니다. 

민간에서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일정 기간 이상 임대를 반드시 줘야 하는 대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양도세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오는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후년 등록분까지 공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 역시 2년 더 연장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또 과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시점에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라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속해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소형 아파트 등록 임대 허용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해근 / 삼성증권 부동산 팀장 : 소형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금 폐지가 된 상황인데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를 낮출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등록 임대사업제를 상당폭 장려했지만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 혜택들이 상당폭 축소됐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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