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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硏, 연봉제가 고령층 '계속고용' 막는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1.29 10:59
수정2022.11.29 12:20

[앵커] 

현 정부 의뢰로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할 임금체계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현재 연차가 쌓이면 월급을 더 받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한나 기자, 연구회가 내놓은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80%가 연봉제를 운영 중인데 100인 이상 사업체 절반 이상이 연봉제를 운영하면서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회는 이런 상황에서 연공형 임금 체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 감소와 중고령 근로자 고용불안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연공형 임금체계가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에서 드러났듯 임금 부담이 큰 기업은 하청 협력사나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연구회가 주장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은 무엇인가요? 

[기자] 

연구회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원칙을 제도화하는 등 노동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노사가 연공만으로 임금을 결정하지 않고 직무 가치, 난이도, 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를 개편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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