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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내후년까지 연장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1.29 09:02
수정2022.11.29 09:15


민간이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내후년까지 연장됩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현재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후년 등록분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방안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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